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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6년, 무엇이 달라질까?

samsungshi 2015. 12. 17. 13:31

해가 바뀌면 각종 제도변경으로 인해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기도 하지만, 반면에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변화하는 제도를 꼼꼼히 잘 챙기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특히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TOEIC시험 문제 유형을 집중적으로 읽어봐주세요! ^^


10년만에 바뀌는 토익(TOEIC)

비즈니스의 새로운 영어사용 환경에 맞춰 토익시험의 문항 유형이 바뀝니다. 이는 2006년 이후 10년만입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토익은 2016년 5월 29일 정기시험부터 시행예정인데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비슷하지만 듣기 영역에서는 짧은 대화형 문항이 늘어나고, 화자의 의도를 찾아내야 하는 등 대화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풀 수 있게 됩니다.

1. 듣기평가 (Listening Comprehension)
사진묘사 영역인 파트1과 질의응답 영역인 파트2의 문항수가 각각 10문항에서 6문항, 3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줄어들고, 그 대신 짧은 대화를 듣고 문제를 푸는 파트3의 문항수는 30문항에서 39문항으로 늘어납니다.


2. 읽기평가 (Reading Comprehension)
읽기 영역에선 단문의 공란을 메우는 파트5의 문항수가 40문항에서 30문항으로 줄었고, 장문의 공란을 메우는 파트6의 문항수가 12문항에서 16문항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단일·이중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파트7의 문항수 역시 48문항에서 54문항으로 증가했습니다.

성적표도 기존 4개의 카테고리에서 5개로 늘었습니다. 대화문을 듣고 화자의 의도나 암시하는 의미를 이해하였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 추가 된다고 하네요. 변경내용과 샘플문제, 기타 FAQ는 관련 사이트(http://exam.ybmsisa.com/toeic/info/new/overview.html)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구간)/복선전철 개통

내년 2월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인 정자~광교 구간과 수인선 송도~인천 구간이 개통됩니다. 신분당선(수원 광교~분당 정자 구간)은 수도권 남부에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돼 있어 이제 30분 정도면 이동할 수 있답니다. 수인선(수원~인천 복선전철)은 전체 52.8㎞로 인천구간(인천역~오이도간 20.5㎞), 안산선(12.4㎞), 경기도 구간(한양대역~수원역 19.9㎞)등 구간별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 및 성남~여주간 복선전철도 6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구간은 강남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 평택에 이르는 총 61.1㎞ 거리입니다. 2016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험운행을 거쳐 상반기 중 개통할 예정인데요. 2002년부터 추진된 성남∼여주 복선전철 57㎞ 구간은 성남과 광주, 이천, 여주지역 11개 정거장을 운행하게 됩니다.

복선전철, 수도권 고속철도 등의 개통으로 이제 생활의 편리함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제도 변화

먼저, 표준이율이 폐지됩니다. 표준이율은 최소한의 보험료 규제가 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2016년부터 폐지하게 됐습니다. 둘째, 공시율의 조정범위가 확대됩니다. 공시율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이율로, 연금보험이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현재 공시이율 조정범위 ±20%를 2016년에는 ±30%로 하며, 2017년에는 폐지됩니다. 셋째, 위험률 조정한도도 폐지됩니다. 이는 급격한 보험료의 상승을 막고, 가입회사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실손보험의 경우는 손해율이 높아 이를 바로 폐지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감안해서 2016년에는 ±30%, 2017년에는 ±35%, 2018년에는 조건부 자율화로 점진적으로 폐지할 예정입니다. 



모든 신고전화 '119·112·110' 3개로 통합

그동안 지나치게 많은 신고전화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던 각종 신고전화가 2016년부터는 3개로 통합됩니다. 범죄신고는 종류와 상관없이 112, 재난·구조 신고는 119, 민원·상담은 110으로 걸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국민의 90% 이상이 112와 119는 인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번호는 모른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신고전화 체계의 단순화로 24시간 긴급신고의 편리성 증진이 기대됩니다.